부동산 압류 해제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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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의 실질사업주인 ###의 간청에 의해 잠시 명의를 빌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 대한 세금이 저에게 부과되었고, 당시 어려웠던 생활 탓에 세금을 체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였다면 마땅히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겠으나 현재 저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도 뒷바라지 하기 힘든 형편이며 지병으로 몸도 좋치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실질사업자가 아니었다는 법원판결문을 제출하니 참작하시어 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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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 실사업주와 관련한 재판에서 실제 사업자인 ###은 청구인이 실제 업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도 실사업주가 아님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현재 체납액이  100만원 가량으로 고액이 아님을 감안하여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 051-461-512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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