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는 부가세 환금을 받게 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데요.
환금계좌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따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방문을 하거나 혹은 홈텍스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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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신고서에 기재하신 계좌신고는 일회성이라 계좌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 계좌개설 신고를 우선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므로 계좌개설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접근경로는 개인사업자 → 세무서류 신고신청 → 일반세무서류에서 계좌개설(변경)신고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그리고 세무서 방문신고시에는 본인일 경우 본인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대리인 방문신고시에는 위임장, 사업자 본인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본인도장, 통장사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 징세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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