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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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나 종중,협회 등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고유번호증 발급은

1. 교회 등: 단체 운영 규약(정관 등)

2.대표자 선출 근거서류

3.직인

4.임대차계약서

5.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작성을 위한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인근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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