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열람시 구비서류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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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열람시 구비서류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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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사항 열람시 구비서류는

1.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도장,위임장

2. 금융기관등이 신청시.

-등기부등본(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요청하는 금융기관의),위임장

대리인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요청하는 금융기관의)

 

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콜센터 126으로 전화 주시거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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