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