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서 관리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영어마을 내의 유치원을 자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영수증" 을 요구하니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은 제도상 소득세를 탈루할 일이 없어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하는데...왜 그런가요?

지난해 제가 납부한 교육비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같이 교부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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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영어마을 유치원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교육비영수증 발급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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