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주부로서 연말정산에 교육비만 공제되고 식비, 교재비, 방과후수업비가 왜 공제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매달 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공제가 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해보면 공제가 다 된다고 하지만 유치원이나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되지않는다고 하군요. 식비,교재비, 방과후수업비 등의 기타경비 모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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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분에 대해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소득공제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 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13년 귀속분 부터는 보다 소득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을 첨부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홍영숙(052-219-9365) 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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