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하였다면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금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매년 사용금액- 적요 사용비율 미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기타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법인세과 000(062-000-0000)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00) 
 | 
  
          
  
  
| 관련법령 : |     
       
| 기타 |         
| 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