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조합이나 협회 등)의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아무런 증빙없이 현금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비용처리시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계산서나 그냥 영수증만을 받고(부가세 없음) 처리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물론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는 불법인지 알지만 비영리법인이라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적발되면 무슨 처벌을 받는 것인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신고하면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위와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직원들 상여금 지급시 근로소득세 징수 없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런 신고나 증빙도 없이 처리했는데 이러한 경우 적발되면 소득세 추징당하는지요? 추징을 당하면 몇년전까지 추징이 가능한지요?
이러한 경우 소득세 탈세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1 답변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씁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셨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경비사용에 대한 법정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적법한 경비사용에 대하여는 관련 감독단체 등으로부터 감독 및 감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제세추징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급여을 지급 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시 관할 세무서에서 소급하여 7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탈루혐의를 제보하신다면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세액의 5~15%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