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전자제출시 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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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했을 때 세제해택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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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했을 때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금액은 지급명세서 건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로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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