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청 사항입니다.(민원아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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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소 국세청자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료제공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퇴직소득세 공제율 변경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자합니다.
일부 지인들이 2011년 부터 퇴직소득세공제가 45% 에서 40% 로 변경되었고 매년 5% 씩
공제율이 축소되어 5년 뒤에는 없어진다는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50% 에서 45%로 변경되었고 5년 뒤인 2011년에 40%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변경율을 알고 싶읍니다. 또한 매년 5%씩 축소한다는 것이 잘못된
내용인것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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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퇴직급여 비례공제에 대한 연도별 변경율은 아래와 같으며 -1995년부터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9년부터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1년부터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년부터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11년부터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재정경제부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고자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결과 내년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현재 유보상태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귀댁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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