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34평)를 매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친사망으로(2001년1월) 상속받은(동년 2월) 인근 면지역에 농가주택이(약32평)1채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995년에 24평 아파트(본인명의) 구입.
2. 2001년1월 부친 사망으로 면지역 농가주택(촌집) 상속받음.
3. 2007년 3월경 24평 아파트 매도 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4..2007년 3월 현재 아파트(34평) 취득- (부인명의).
5. 2012년 현재 현 거주중인 아파트(34평) 매도계획.

입니다.
위와 같은 내역을 거쳐 현재 거주주인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 관련 문의코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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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중 상속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주된 소유자

외의 자를 말함)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 주택의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2년이상 보유하고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는 비과세 됩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선생님과 사모님은 1세대로서 2주택소유한 상태이나, 선생님 소유 상속주택 1채와

사모님 소유 아파트 1채중 사모님 소유 아파트 1채는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비과세 해당됩니다

(사모님소유 아파트 2년이상보유충족), 단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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