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적용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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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시 근교에 농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농가주택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낡고 불편하여 새로 신축하려고 하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신축비를 충당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을 안 낼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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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중 한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재개발,재건축제외)하는 때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이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양도해야 아파트 양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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