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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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이가 4살이어서 영어를 꾸준히 배우고 있는데요.
얼마전 부산에 ***빌리지라는 영어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다니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해달고 하니 이곳은 주식회사라서 교육비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답변합니다.
가격은 주 1회 석달에 30만원이나 하는데요.
사이트만 들어가봐도 교육을 하는 곳이 분명한데... 교육비 연말정산이 안된다니...
연말정산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식회사이면 정말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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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업무에 보내주신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대상 교육비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빌리지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교육비 공제대상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라도 관련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 민원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도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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