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1순위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맞벌이는 맞으나 다자녀에서 밀려 안됐습니다.
최근 다시 들어가보니 다자녀 조건이 바뀌었던데 1순위가 다문화가정인것도 불만이에요
부모중 한명이 외국인이어도 다문화 가정으로 부유층이던데 다문화가정도 소득에 비례해서 혜택을 주셔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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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는 입소 1순위 대상자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문화 가정도 소득에 비례해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을 입소

1순위 대상자로 지정한 취지 및 영유아보육법과 관련규정, 보육현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수립 

등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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