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재단>에 본인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상환 일정에 대해서 문의결과, 국세청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는데, 학자금 상환 일정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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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질문하신 상환 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원리금 상환원칙] 1. 상환의무 발생 가.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소득이 상환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 *단,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 상속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함. 다.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2. 상환기준소득 가.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나. 상환율 : 20%(대통령령으로 -50%~50% 범위 내 가감조정)   3.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 의무상환액이 소액인 경우 상환해야 할 최소금액(월3만원) *상속 증여에 의한 의무상환시에는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미적용   4. 상환액 계산 가. 최초 상환시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금액은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 대출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나. 소득발생으로 인한 상환개시 이후 복리 적용(매년 9.1.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서 종합 소득자, 양도소득자 및 상속 증여재산이 있는 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 및 근로 연금 퇴직소득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   1. 신고 납부 대상자(종합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재산 있는 자) 가. 종합(사업)소득자 : 매년 5월 나. 양도소득자 : 예정신고 기한 다. 상속 증여재산 가액 있는 자 : 과세표준 신고기한   2. 원천공제 대상자 가.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일정규모 이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자. 나.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소득을 채무자에게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 www.icl.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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