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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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였는데
6월에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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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상환하고, 별도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면 6월 원천공제 통지절차를 통해 추가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신고 시 기납부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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