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수취가산세에 관한 법령근거 중 제76조(가산세)에 5번 항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아오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사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여기서 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용매출전표(카드영수증이)가 없어도 월말이용대금명세서로 대신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10.2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정지출증빙서류에 대한 문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을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00)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