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납자인 000 의 체납으로 인하여 000세무서에서 본인이 체납자 000 거래처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세무서 직원과 000 이 동행하여 채권가압류한 거래처에 대하여 압류 금액을 회수하였고, 본인은 이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000세무서에서 본인이 가압류한 거래처에 대하여 국세 압류를 하였음으로 우선적으로 물품대금을 000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거래처에게 지급을 종용하였읍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채권추심명령 결정후 000 거래처에 추심금 반환 요청을 하게되면 거래처는 동일한 금액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로인하여 본인과 같은 많은 피해자등이 양산되고 있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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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채무자 000 에 대한 채권자 000 님의 채권가압류 이후 행해진, 제2 채권자 000 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 및 추심) 정당성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35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조항에 의거 정당한 처분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00 님의 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채권가압류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다하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상기 명시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집행된 체납처분은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310-6288)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35條(假押留ㆍ假處分財産에 대한 滯納處分의 效力)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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