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00에서 2006년 3월~2009년 10월까지의 퇴직금 및 2009년 5월~2009년 10월까지의 임금을 합한 2,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여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통지만으로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50대 가장의 삶은 이루 말 할수 없이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있어 취직도 되지 않아 뼈아픈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연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던 사업장은 통지후 휴업을 하여 단 한사람의 직원도 없으며 문이 닫여 있는 상태에다 휴업전 업체의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무실 집기는 경매 처리되었으며 각종 세금의 과다 체납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가동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회사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직권으로 사업장 폐업 조치를 하면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

물론 재가동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기를 원합니다만 이젠 00공장조차도 현지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없어진 상태에서 재가동이란 너무 희박합니다.

법인 재산이라고는 0000년식 XX승용차가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압류를 하여 소송중인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폐업상태인 해당 법인을 조속히 확인하시어 저희처럼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서민들이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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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사실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요청에 대하여 (주)00 의 계속사업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이 폐문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 (☎ 051-310-6627)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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