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예금압류해제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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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ㅇㅇㅇ)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돈이 없어야 된다하여 임의로 딸(ㅇㅇㅇ)명의로 정기예금을 예탁하였
는데 딸(ㅇㅇㅇ)의 통장이 압류되어 앞으로 살아갈 생활자금을 찾을 수 없으니 선처해 달라는 고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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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통장사본 및 예금의 출처등을 확이한 바 부친 강ㅇㅇ님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기 압류한 계좌를 직권으로 압류해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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