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등에 따른 수급권 변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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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 실종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지급중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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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실종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지급중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유족연금 수급과 관련해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국민

연금법 제73조제1항에 규정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법원의 실종선고일이며 

유족연금은 실종선고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분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만약 실종선고 이후 

유족연금 청구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라도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수급권 발생

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출 신고가 확인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기 지급 중이던 노령연금을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차후 정상적인 수령이 가능할 때 미지급된 연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러나 만약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국민연금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최우선 순위자에게 실종선고일까지의 노령연금 미지급급여가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나 

02-2023-8344(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73조(유족의 범위 등) 
국민연금법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국민연금법제86조(지급의 정지 등) 
국민연금법제122조(조사·질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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