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기계장비운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품 운반용으로 경차(모닝)를 매입한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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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구입한 차량(모닝) 공제 가능한 차량에 속합니다.

3. 동법 제2항 제2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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