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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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군 **읍 업태:소매 종목:유리,페인트
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업자로 부터 테이블유리를 구입하고 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용카드전표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자 번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유형을 조회하니 현재 간이과세자로 확인이 되는데
이 신용카드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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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증빙이 있을때 공제받는 것입니다. 

거래업체의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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