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미국공항에서 여권법위반으로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수술로 인하여 형집행정지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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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며 (형법제4조)

다만,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제7조)

 

그러므로 입국 이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재판기관에 일본에서 형의 일부를 집행

받은 사실과  현재 암 투병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 검사 또는 판사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 또는 면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입버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관련법령 :
형법第7條(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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