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구가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형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라고 경찰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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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 한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제37조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법 제37조 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타인 명의의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는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나 주민등록법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의 특별법이며 형량이 중한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단 이경우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주민등록법으로 처벌할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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