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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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기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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