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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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에 8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다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회사원들은 연말정산으로 그동안 납부한 갑근세를 환급받을 수있는데요,,

저같이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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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도 퇴사하신분이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누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시어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익년도 5월1일부터 3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경과시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및 납세자보호실로 전화주시면 필요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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