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갑근세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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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원천징수세액 정산한 금액을 주지 않고 있네요.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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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련한 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중도퇴사에 따른 환급 역시 근로자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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