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제80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주요경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절차를 통하여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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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