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 중인 농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시지역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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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