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가족이 전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에는 주민등록 상 서울에 전입되어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형님댁 집은 아파트로 전세를 준 상태이고 모든 형님댁 재무상황은 본가 아버님께서
대행하시는데요
주민등록 상 아버님댁에 가있자니 장자이고 1세대 2주택에 저촉된다 해서 저희집에
분리되어 있다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다시 아는 분의 집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일이 있어 다시 주민등록 상 주소를 바꿔야 하는데요
저희 집은 아파트고 세대주인 저의 신랑 밑 동거인으로만 등록이 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에 저촉되는 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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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례에서 형님분이 동생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3억원 추가공제 여부 판단시,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형님세대와 본인세대가 실질은 같은 세대가 아니라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세대판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실질이 주민등록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의해 판단하므로 과세관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형님이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님가족의 출국사실증명서)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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