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장사가 안돼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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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신고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무실적 신고」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정기신고⇒일반(간이)신고서 작성하기⇒사업자기본사항 입력화면(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화면하단의 '무실적신고'버튼 클릭)⇒납부할 세액 조회화면(화면하단 '신고서 보내기'버튼 클릭)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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