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도로해제바랍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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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사업이 부도난 후 전재산이 경매처분되어 넘어가 버렸고 겨우 경매실익이 없는 3평 남짓한 땅만이 본인의 명의로 남아있으나,
근저당이 2억여원에 이르고 지목이 '도로'일 뿐만아니라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경매조차 불가한 땅임.
공매불가한 압류실익없는 자산에 대해 압류를 풀어 주기를 선처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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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3. 고객님의 신청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3평에 불과한 협소한 토지로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여 공매의 실익이 없는 바, 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85條(滯納處分의 中止와 그 公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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