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 살고 계시고 제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팩스신청이나 직접 세무소에 가서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서류상 관련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카드에도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대체 왜 공인인증서 자료제공 동의나 핸드폰 동의 등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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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팩스신청 이나 세무서 방문신청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소득공제자료는 소중한 개인정보로써 저희 국세청은 언제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팩스신청 및 세무서 방문신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000세무서 000과 (전화;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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