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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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와 함께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
면세전용으로 인하여 추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세사업분야로 진출을 하게되어 기존에 추징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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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사업 전환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

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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