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약재를 90,000원어치 구입하였는데 면세약재도 있고 그렇다며
거래상대방이 계산서 30,000원, 세금계산서 60,000원 두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럼 계산서,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에게 폐기하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아서 저희가 신고해야 하는게 맞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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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만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추가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관할세무서 소명요구시 관련 사유를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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