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ts.go.kr/cal/cal_05.asp#result
위 주소가 연말정산 자동계산 산출한것입니다
이거 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정도면 연말정산 환급 얼마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기간과 신청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빠른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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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자동프로그램에서 산출한 내역에 대한 결과값 보는 방법은 맨아래항목
(예)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결정세액        1,000,000              100,000
    -   기납부세액       1,500,000              150,000 (2012년1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서 매월원천징수 세액) 
    - 차감징수세액     -  500,000             - 50,000

* 결과값은 환급받은 세액 소득세 500,000원, 지방소득세 50,000입니다

환급을 받으실려면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의 대표자(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 일괄신청(2013. 3. 10)하시면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검토하여 3월중 환급이 결정되면, 회사대표자가 환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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