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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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마련 저축관련 문의 입니다.. 제가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21일까지 세대주였으나 2010년 12월22일날 전입신고하여 세대원(동거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제가 2010년 장기마련주택으로 세금환급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장마가입할때는 세대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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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은 가입 시 만 18세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 1채만 소요한 세대의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가입하였어야하며 가입당시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하더라도 세대주인지 여부는 공제받고자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12월 31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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