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해준다던데 어떤 경우에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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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 주는데,

 

영세율 매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을 구입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여 줍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외에도 매월 또는 매2월의 거래실적을 신고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26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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