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제세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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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무신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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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업을 할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면 적어도 불리하게 과세되진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면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게 됩니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담녀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납니다.

 

◆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애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진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더라도 신고만이라도 새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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