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폐업시

사회,문화
0 투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군에 접수를 하는데 폐업시고서, 수급자 조치계획서, 비품 반환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비품이 후원받은 물품도 없고 운영비로 구입한 물품도 없습니다.
모든 물품을 개인 자부담으로 구입하였는데 그래도 반환조치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비품 반환조치계획서가 의무적인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의한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서는 동시설이 기능보강비 지원 시설 여부 및 시설의 특수상황 및 입소자 

현황에 따라, 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