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시에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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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하실 때 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구비 서류가 약간 다르지만

 

문의하시는 분께서 정확히 어떤 업종을 하고자 하시는 지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자 등록시  꼭 구비 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소재지가 타가시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만약 대리로 오신다면 오시는 분 신분증을 들고 오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며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면 각종 신고 필증이나 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만족하셨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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