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운영 등록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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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합니다. 접수전 반드시 학원 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전자민원-부서별민원안내-학원)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 원칙
    3. 학원의 위치도
    4.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5.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6.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집합건물만 해당)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등록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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