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로 6만원이상 납부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안되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럼 4대보험료는 왜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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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도 당연히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공제항목을 확인하시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4대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원천징수의무자께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공제 금액(근로소득자2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 보다 커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1년간의 총급여액이 800만원으로 가정하면 근로소득금액이 250 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250만원,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0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따로 공제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매달 급여를 수령하실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셨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셨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울 집사람 물어보니 월급 명세서가 없다네요
그쪽업계 25년 경력인데 명세서 주는데가 없다는. .
애들 폭행 등..시끄럽지만 교사복지는 어거지수준
이네요 휴일도 바쁘면없고 평일 야근까지. .
특근.잔업.이런건 다른나라 이야기
복지문제도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듯
신설복지가아닌 기본을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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