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5월에 저희 시설장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시설장님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달 6월에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면,
지급하지 않았던 5월분을 6월 급여를 합쳐서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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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가지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지급한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35조제1항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당해년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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