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원천세 신고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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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습학원 오픈후 6개월에 1회 급여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신고를 계속 안하고 있었는데요,,
오픈후 1년이 안된 업체에 한해 매달 10일 전월 분 신고라고 하더라구요,,,
강사분들의 급여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까지 신고 하지 못한 건을 합하여 신고를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매달신고 누락분을 건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 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6월 10일이 지났으니 7월 10일 까지 누락분 3개월 분을 다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누락분에 대해서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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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금융기관에 세액을 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에 따라 (매6월, 12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규개업자는 당초대로 월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누락분은 월별로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과세/면세사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고, 면세사업자에 관련된 사항도 신고납부-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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