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검색하던 중 2012년도에 환급받지 않은 금액이 있던데 이번에 한번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일용직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되는데 신청을 할 때는 어디에 체크를 해야하는지;;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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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준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용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ooo-ooo-oooo)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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