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준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용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ooo-ooo-oooo)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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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