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수출하는 재화)의 규정에 의한 수출(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직수출)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3.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로컬수출) 
  
4.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 신고시 제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수출, 대행수출 : 수출실적 명세서, 소포수령증,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중 하나,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2.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위탁판매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컬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급증 
  
 
  
기타 문의하시 사항이 있을시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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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